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1.08.27 12:13

단속요원 채용…과징금 20만원 부과

모가면 소고리 남이천 IC 주변 도로에 대형 컨테이너 차량이 주차돼 있다. (사진제공=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남이천 IC 주변 도로에 대형 컨테이너 차량이 주차돼 있다. (사진제공=이천시)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이천시가 화물자동차·전세버스 차고지 외 밤샘 주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밤샘주차 단속요원을 채용해 본격적인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한다. 새벽 0시부터 04시 사이 한 시간 이상 주차한 차량만을 대상으로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도로변에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다.

이천시는 이러한 불법주차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6일부터 ‘밤샘주차 단속요원’이 이천시 전역에 대한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단속에 들어갔다.

우선 시민 안전과 교통통행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도로변 불법주차 차량을 집중 단속하고 그 외 지역도 순차적으로 단속해 이천시에 차고지 외 밤샘 주차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천시는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즉시 관할관청의 협조를 얻어 사전통지 절차를 거친 후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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