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숙영 기자
  • 입력 2021.08.27 18:49

문체부, 8개 협회·단체장과 문화 분야 규제개선 방안 논의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사진=MBC뉴스 캡처)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사진=MBC뉴스 캡처)

[뉴스웍스=이숙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주재로 열린 문화 분야 '성장사다리 포럼'과 '규제혁신 토론회'에 초청 받아 중소·중견·벤처기업계 8개 협회·단체장과 함께 문화 분야의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성장사다리 포럼은 옴부즈만 및 중소기업계 협회·단체장이 고위 공직자를 초청해 규제·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하는 모임이다. 이번에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화예술, 게임, 관광, 스포츠 등 문화 분야의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협회·단체장들은 문화접대비 제도 활성화, 드론스포츠산업 육성 등을 위한 정부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중소기업이 지출한 문화접대비의 50%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문화접대비 제도에 대해 "기업의 문화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문화접대비 지원 사업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 장관은 이어 "드론스포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스포츠 특화 관광사업과 드론스포츠센터 건립 등도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 지원 방안도 계속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문화 분야 규제혁신 토론회도 이날 열려 협회·단체 차원의 건의사항 외에도 기업들이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통해 제기한 건의사항 등도 논의했다.

건의사항은 현재 야영시설의 주재료가 천막으로 한정돼 있어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기 곤란하다는 의견과 등급분류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면 24시간 이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돼 사업주의 부담이 크다고 토로한 건, 집합교육으로만 진행하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 정기교육 방식의 개선을 요청하는 건 등이 있었다.

황 장관은 야영시설의 주재료 범위 확대 요구에 대해 "현재 합성수지로 제작된 '돔 텐트'를 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며 향후 전문가, 관계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주재료 범위 확대를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등급분류 게임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등급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수정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조속히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임물 관련 사업주 정기교육은 사업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으로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에 관련 규정을 개정했고 올해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온라인 교육이 본격적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황희 장관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됨에 따라 공연, 체육시설, 관광 등, 문화 분야 기업과 종사자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작은 규제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정부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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