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8.31 12:12

국세감면액 60조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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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년 국세수입으로 올해 예산(2차 추경예산 314조3000억원) 대비 24조4000억원(7.8%) 증가한 338조6000억원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일반회계는 328조6000억원으로 올해 예산(304조6000억원) 대비 23조9000억원(7.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회계는 10조1000억원으로 올해(9조6000억원)보다 4000억원(4.5%) 증가할 전망이다. 

내년에는 기업실적, 민간소비, 투자, 수출입 등 경제전반에 걸친 회복세가 반영되면서 법인세(73조8000억원), 부가가치세(76조1000억원), 종합소득세(20조8000억원) 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산시장 안정화에 따른 양도소득세(22조4000억원), 증권거래세(7조5000억원) 등의 감소로 인해 상속증여세(13조1000억원) 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 자산세수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정부예산안의 첨부서류로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내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0년 국세감면액은 52조9000억원으로 2019년 대비 3조3000억원 증가했다. 국세감면율은 14.8%로 법정한도(13.6%)를 1.2%포인트 초과했다. 코로나 대응 세제지원 및 고용증대세제 강화 등으로 감면액이 늘었다.

2021년 국세감면액은 55조9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조원 증가할 전망이다. 국세감면율은 14.3%로 법정한도와 동일한 수준이다. 코로나 대응 세제지원 등으로 국세감면액은 증가했으나 국세수입총액이 늘면서 국세감면율은 하락했다.

2022년 국세감면액은 59조5000억원으로 2020년 대비 3조6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감면율은 14.2%로 법정한도를 0.6%포인트 밑돌 전망이다.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강화, 근로장려금 대상확대 등으로 국세감면액은 늘어나지만 국세수입총액 증가로 국세감면율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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