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8.31 13:34

올해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 공제율 5% 상향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년 코로나19 백신이 1억7000만회분 확보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2년 코로나19 백신 추가 확보 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복지부는 지난 6월 29일 국무회에서 '2022년 백신 도입 계획'을 보고했고 이러한 노력에 더해 2022년 총 4000만회분의 코로나 백신을 선제적으로 추가 확보한다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백신 수급 불안 및 변이바이러스 유행 등에 대비해 백신을 적극적으로 추가 확보하고 국내 개발 백신의 임상 3상 진입 등 백신 개발 가시화에 따라 선구매를 통해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년 코로나19 백신 총 확보 예상 물량은 1억7000만회분 수준이다.

이외에도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세법개정안이 일괄 상정됐다.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개 분야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와 시설투자 세액공제 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고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의 소득상한금액을 인상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 극복의 일환으로 소외계층 지원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2021년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 공제율을 5% 상향하고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른 소득정보 적시 파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상용근로소득·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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