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1.09.01 12:00
광명시청 전경. (사진제공=광명시)
광명시청 전경. (사진제공=광명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광명시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오는 6일부터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7.7%이며 맞벌이와 1인 가구는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 1인을 추가한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적용하고 1인 가구는 노인 및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해 연소득 5800만원 수준의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한다.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며 광명시는 전체 인구의 81%인 24만여명이 대상이다.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용카드, 체크카드, 광명사랑화폐 중에서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성인은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해야 한다.

신용·체크카드는 신청한 다음날부터 사용 가능하며 충전된 지원금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광명사랑화폐는 이달 13일부터 사용가능하다. 지원금은 광명시에서 사용해야하며 사용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전통시장·마트·식당·미용실·약국·병원·안경점·학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쇼핑몰·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온라인 신청은 이달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각 카드사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첫째 주는 요일제를 적용해 출생연도 끝자리 숫자에 따라 ▲6일 1, 6 ▲7일 2, 7 ▲8일 3, 8 ▲9일 4, 9 ▲10일 5, 0이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13일부터 10월 29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첫째 주는 요일제를 적용해 출생연도 끝자리 숫자에 따라 ▲13일 1, 6 ▲14일 2, 7 ▲15일 3, 8 ▲16일 4, 9 ▲17일 5, 0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은 작년 2월 국내에서 처음 환자가 발생한뒤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펜데믹이란 전염병이나 감염병이 범지구적으로 유행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 창궐했던 팬데믹으로 천연두와 결핵을 손꼽을 수 있다. 1980년대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 대유행과 2009년 신종플루 대유행에 이어 코로나19 대유행이 전세계인들을 괴롭히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대유행병이 되기까지를 여섯 단계로 나누고 있다.

1단계는 동물에 한정된 감염, 2단계는 소수의 사람에게 감염된 상태, 3단계는 사람들 사이에서 감염이 증가된 상태, 4단계는 사람들 간 감염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세계적 유행병이 발생할 초기 상태, 5단계는 감염이 널리 확산돼 최소 2개국에서 병이 유행하는 상태를 말한다. 6단계인 다른 대륙의 국가에까지 추가 감염이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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