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9.01 11:57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대폭 축소...일하는 국회 출발점"

송영길(왼쪽) 민주당 대표가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송영길(왼쪽) 민주당 대표가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스처를 쓰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을 통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을 대폭 축소했다. 생산적 국회, 일하는 국회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 대표는 "8월 임시국회에서 20여개 중요 법안이 처리됐다. 안건 숫자가 많지 않았지만 하나하나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진 법안들이다"라며 "21대 국회 역사상 가장 내실있고 의미있는 법안이 통과된 본회의였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랜 숙원 과제인 환자들의 권익보호와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수술실 CCTV설치법과 군사법 체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군사법원법이다. 이 법은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배치함과 동시에 성폭력은 민간법원이 처리하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계속해서 "사학 운영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사립학교법, 기초학력보장법 특히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독점 막는 구글인앱 결제 금지법은 전세계 최초로 대한민국 국회가 선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빅테크 기업의 갑질을 방지하고 안드로이드에 기반한 구글스토어를 통해서만 인앱결제를 하도록 했다"며 "미국 상하원의 뜻 있는 국회의원들도 한국 국회의 결정을 환영하고 후속 입법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고 알렸다. 

이에 더해 "대한민국이 전세계 빅테크 기업의 갑질을 방지하는 법을 선도적으로 처리한 의미있는 입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법도 통과시키고 종부세 과세기준을 11억으로 조정해서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세제부담을 완화시켰다"며 "오래 계류됐던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도 통과시켜서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하게 하는 등 여러 부대들의 의견을 통해 투명성 제고와 방위비 분담금 처리에 대한 합리적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수술실 CCTV설치법은 2년 간 유예기간을 둬서 여러가지 시행령을 통해서 환자들의 권리와 의료진들에 대한 문제, 우려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일명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인 언론중재법의 개정안은 8인 협의회를 통해 숙의기간을 거친 다음 이달 27일날 본회의서 표결하도록 하겠다"며 "여러가지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언론의 자유와 동시에 우리 언론의 가짜 허위 뉴스로부터 피해구제, 국민들의 기본권, 프라이버시권 침해 문제를 잘 조화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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