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1.09.01 12:58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

남양주시청사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시청사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남양주시가 1일부터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3747필지다.

지가는 시 부동산관리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접속해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23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가까운 토지소재지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표준지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남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기간 내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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