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9.01 13:37
(자료제공=국세청)
(자료제공=국세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세청은 2021년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48만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12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상반기분을 신청하려면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로 구분한다. 2020년 부부 합산 총소득 및 2021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른 기준금액에 해당돼야 한다.

또 2020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한편,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장려금을 더 일찍 지급하기 위해 2019년에 도입됐다. 상·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장려금 지급예상액의 35%씩 지급한 후 다음해 9월에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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