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1.09.01 15:06

소득하위 88% 대상 1인 25만원 지급…6일부터 온라인, 13일부터 현장 신청
거동 불편한 노인‧장애인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운영

화성시청사 전경(사진제공=화성시)
화성시청사 전경. (사진제공=화성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화성시가 오는 6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올해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소득하위 80%와 특례기준 적용한 맞벌이 및 1인 가구 포함 88% 이내가 대상이다. 다만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액 9억원 초과 등 고액 자산가와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개인별 25만원씩 신용·체크카드나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성인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다. 현장 신청의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도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이달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카드사 홈페이지(앱) 및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앱)에서 신청 가능하다. 시행 첫 주인 10일까지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6일 1, 6 ▲7일 2, 7 ▲8일 3, 8 ▲9일 4, 9 ▲10일 5, 0의 해당자가 신청할 수 있다. 

현장 신청은 이달 13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카드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행 첫 주인 17일까지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13일 1, 6 ▲14일 2, 7 ▲15일 3, 8 ▲16일 4, 9 ▲17일 5, 0의 해당자가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하고 있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방문요청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은 작년 2월 국내에서 처음 환자가 발생한뒤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펜데믹이란 전염병이나 감염병이 범지구적으로 유행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 창궐했던 팬데믹으로 천연두와 결핵을 손꼽을 수 있다. 1980년대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 대유행과 2009년 신종플루 대유행에 이어 코로나19 대유행이 전세계인들을 괴롭히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대유행병이 되기까지를 여섯 단계로 나누고 있다.

1단계는 동물에 한정된 감염, 2단계는 소수의 사람에게 감염된 상태, 3단계는 사람들 사이에서 감염이 증가된 상태, 4단계는 사람들 간 감염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세계적 유행병이 발생할 초기 상태, 5단계는 감염이 널리 확산돼 최소 2개국에서 병이 유행하는 상태를 말한다. 6단계인 다른 대륙의 국가에까지 추가 감염이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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