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남희 기자
  • 입력 2021.09.02 11:00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진제공=전경련)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진제공=전경련)

[뉴스웍스=김남희 기자] 경제단체들이 최근 발의된 'ESG 4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2일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코스닥협회 등 5개 경제단체는 'ESG 4법'으로 불리는 4개 일부 개정법률안 통과 시 공공분야뿐 아니라 기업에게까지 ESG가 강요된다는 내용을 담은 경제계 공동 의견서를 소관 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발의된 ESG 4법 일부 개정법률안에는 국민연금법의 경우 현행 기금 관리운용의 목적을 '재정 안정'과 '수익 증대'로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는 수익 개념을 '기금의 지속가능성'으로 변경했으며, 투자 대상에 대한 '임의적 ESG 고려'도 '의무적 ESG 고려'로 변경하는 것을 담고 있다.

국가재정법도 현재는 ESG 고려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개정안에는 기금의 자산운용지침에 ESG 고려 사항을 추가하고, 준수 여부를 기금 운용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조달사업법은 조달 절차에서 ESG 가치를 임의적으로 반영하는 것에서 의무적 반영으로 개정하는 것을, 공공기관운영법에는 ESG를 고려해 경영활동을 하도록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이날 5개 경제단체는 "최근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ESG만 앞세우면 비효율적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간과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업은 ESG 경영을 이행함에 있어 그 자체의 가치뿐만 아니라 효율성도 중요한 요소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 경제단체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기금 관리·운용의 목적은 ‘수익성’이 유일한 목표이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이라는 용어 변경에 따라 확대 또는 확장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글로벌 주요 연기금(네덜란드 ABP·캐나다 CPP·노르웨이 GPFG·일본 GPIF 등) 사례에서도 법률에서의 기금 운용 목적은 오로지 ‘연금수급자의 이익’ 및 ‘최대 수익의 달성’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기금 관리·운용의 목적을 정책적 고려로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며, 오로지 연금수급자인 국민에게 최대의 이익이 보장되도록 관리·운영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ESG와 관련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공시, 평가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기금에 대해 ESG 요소의 고려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은 성급하다고 주장했다. 기금 운용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기업들을 자의적으로 평가하는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주요국에서도 찾기 어려운 입법례라고 강조했다.

조달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ESG에 대한 정보 공개나 평가 기준이 불분명함에도 ESG 요소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한다면 평가 기준의 객관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면서 평가 기준의 훼손은 정부 예산 낭비나 기업의 준조세 부담, 부정부패와 같은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기업보다 ESG 경영 여력이 부족한 중견·중소기업의 공공조달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적자 전환되면서 6000억원의 손실, 부채 규모는 397조900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ESG 경영 노력을 의무화하고, 이를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하면 수익성 개선 노력이 더욱 소홀해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들은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수익성’, 공공조달에 있어 ‘조달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 ‘재무건전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며 "해당 개정안으로 인해 기금 운용과 거래처 선정 시 기업에게 ESG를 강요하게 될 수 있고, 특히 국민연금의 ESG 의무화는 수익성 악화로 국민 노후에 불안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라는 3개 영문의 약어로 기업이 달성한 비재무적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기준을 뜻한다. 기업은 이익을 올려야한다는 1차원적 존재 이유를 지키면서도 사회공헌과 지속가능한 경영, 사회적 책임 실천에 보다 집중해야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개념이다.

그간 상장기업들은 매출과 함께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호평을 받고 주가도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제는 기후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탄소제로 시대를 선도한다는 사회적 가치와 이해관계자들의 필요를 경영활동에 반영해야만 믿을만하고 좋은 기업이란 평가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환경 보호 및 안전 강화, 공정 및 복지 향상, 고객 및 주주가치 제고, 지배구조 개선 등을 추구하는 경영활동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오는 2025년부터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 공시 의무화가 도입된다.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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