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9.01 18:49

내년 2.6조 절감해 추가 수입 3조 확보…2025년 적립금 8.5조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를 위해 한시사업 종료 등 사업 구조조정, 일반회계 사업 이관 등을 통해 내년 약 2조6000억원의 재원을 절감키로 했다. 또 일반회계 전입금 1조3000억원 등 정부 재정지원 확대와 함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0.2%포인트(노사 각 0.1%포인트) 인상해 약 3조원의 추가 수입을 확보한다.

이번 조치로 인해 고용보험기금은 내년부터 재정수지가 개선되기 시작해 2025년에는 적립금이 약 8조5000억원에 이르는 등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 열린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근로자 고용유지, 취약계층 취업지원, 구직 급여 등의 지출이 대폭 확대됐고 특히 청년실업과 저출산 문제 대책이 지속 추진됨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매우 어려워졌다. 이에 지난 4월부터 노사단체 대표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 제도개선 테스크포스(TF)에서 10여차례의 논의를 거쳐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지출 효율화를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6개 한시 사업을 조정해 내년 약 1조원을 절감한다. 고용유지지원금 등 코로나로 일시 증가한 사업은 경제회복 전망 등을 고려해 사업 규모와 지원 수준 등의 조정을 통해 2022년 약 1조6000억원 감축한다.

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토록 이관하고 구직급여 반복수급자의 급여 일부를 조정하는 등 반복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일자리사업 평가체계도 성과 기반으로 개편해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감액하거나 통폐합을 추진한다. 비대면 서비스 등 일시 완화된 실업 인정 기준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조정하고 허위·형식적인 구직활동 사례를 유형화하고 관련 기준은 재정비한다.

수입 확충 측면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1조3000억원 등 정부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0.2%포인트 인상해 내년 약 3조원의 추가 수입을 확보할 방침이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일반회계를 재원으로 한 중소 영세기업 지원사업도 확충한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요건을 완화해 지원 범위를 넓히고 당초 종료할 예정이던 일자리안정자금을 내년 한시적으로 46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한다.

또 약 5000억원 규모의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토록 해 고용보험기금의 구조조정 등에 따라 기업근로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했다.

한편, 고용보험위원회는 기금의 재정상황, 코로나 이후의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 등을 고려해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6%에서 1.8%로 인상키로 했다. 근로자와 사업자가 각 0.1%포인트씩 부담한다. 인상 시기는 내년 7월 1일이다.

0.2%포인트 인상되면 288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월 2886원 정도를 노사가 각각 추가 부담하게 된다.

박화진 노동부 차관은 "내년부터 재정 수지가 개선되고 2025년에는 적립금이 약 8조5000억원에 이르는 등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각 계정의 적립비율이 1.0을 넘어서는 시점인 2027년도 경영에는 단계적으로 예수금 상환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재정건전화 방안은 정부는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노사는 보험료를 부담하는 등 노사정이 어려워진 재정상황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집중 논의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고용보험기금이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취약계층에게 취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