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9.03 15:08

조 교육감 측 "직권남용죄 사안 아냐...검찰이 공수처 외면한 진실 밝혀줄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8월 27일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8월 27일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취지로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 교육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128일 만이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건물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에 조 교육감의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사전 내정하고 불법 특채하는 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채용과정에서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있는 조 교육감의 비서실장이었던 A씨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과 A씨가 채용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조 교육감이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시험 또는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공수처는 이날 조 교육감과 A씨에 대한 공소제기 요구 결정서와 증거물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 공수처는 판·검사와 고위 경찰관에만 기소권을 가지고 있어 최종 기소 판단은 검찰 몫이다. 공수처는 검찰이 공소제기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보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조 교육감 측은 즉시 입장문을 내고 반발했다.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감사원이 '교육감 주의, 비서실장 경징계 이상'의 행정처분을 내린 것처럼 이 사건은 행정처분으로 종결될 사안이지 직권남용죄라는 형사사건으로 구성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수사기록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공수처가 외면한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난 4월28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지난 4개월 간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조 교육감에 대한 소환조사 등을 벌인 끝에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