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6.05.09 17:10
 

지난해 부인의 전 남편을 살해하고 인질이었던 의붓딸까지 살해한 '안산 인질 살해범' 김상훈(47)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9일 부인의 전 남편과 의붓딸을 살해한 혐의(인질살해·강간살해 등)로 구속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며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앞서 1·2심에서도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 경기 안산시에 있는 부인 A씨의 전 남편 B씨 집에 들어가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A씨와 B씨 사이의 딸을 인질로 삼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A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때려 전치 3~4주의 상해를 입혔고, 2012년 5월에는 A씨의 작은 딸을 유사강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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