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9.06 18:20

"일하는 모든 사람 보호하는 노동법 만들 것"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6일 자신의 1호공약을 비대면 방식으로 발표했다. (사진=심상정 의원 블로그 캡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6일 자신의 1호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심상정 의원 블로그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네 번째 대선 출마를 선언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Worker's Law)'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노동자의 개념을 '피고용자(employee)'가 아닌 '일하는 사람(worker)'으로 전환해 '기업 존속성' 여부와 상관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노동법을 만들겠다는 게 핵심이다. 

기업과 노동자 간의 고용 관계가 갈수록 느슨해지면서 '노동법 바깥의 노동자'가 양산되는 폐단을 끊겠다는 계획이다.

심 의원은 6일 자신의 블로그에 1호 공약을 소개했다.

심 의원은 '대권 4수생'이다. 처음 대선에 출마한 2007년에는 민주노동당 경선에서 권영길 의원에게 패했고, 2012년에는 진보정의당 후보로 나섰지만 문재인 당시 통합민주당 후보를 공식 지지하며 물러났다. 2017년에는 처음으로 정의당 후보로 선거를 끝까지 뛰었지만 낙선했다.

심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서 "68년 동안 노동의 종류가 다양화됐고 노동형태가 복잡해졌다"며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으로는 법의 내용을 모두 살린다 한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하는 시민이 너무나 많다"고 피력했다. 

이어 "현행법으로 노동자들을 보호하려면 직종별로 개별법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법은 기업 규모, 노동형태, 노동시간 등으로 노동자를 차별하고, 고용관계가 인정될 경우에만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해 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대체휴일, 연차휴가, 생리휴가를 누리지 못하는 점과 코로나19 상황에서 최전선에서 뛰는 간호사들은 법정 노동시간 적용을 못 받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배달노동자들은 플랫폼 기업에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지 못하는 현실까지 예시로 들었다.

심 의원은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노동법을 개선하려면 먼저 "일하는 모든 시민은 노동자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는 사용자의 '확인'에 의해 규정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를 바탕으로 근로기준법은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으로 재탄생하게 될 것"이라며 "새로운 노동법 체계에서 시민은 일할 권리, 여가의 권리, 단결할 권리 등 신노동 3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심 의원은 신노동 3권을 실행하기 위한 7대 약속도 밝혔다. 특히 '워라밸(워크 라이프 밸런스·일과 삶의 균형)'이 삶의 중심인 현대인의 생활방식에 맞춰 '주4일(32시간)노동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에 더해 "2003년 주40시간 합의 이후 18년간 노동시간 단축은 멈춘 상태"라며 "고실업 상태에서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서라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권에 네 번째 도전하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자신의 공약을 요약한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심상정 정의당 의원 블로그 캡처)
대권에 네 번째 도전하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자신의 1호공약을 요약한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심상정 정의당 의원 블로그 캡처)

아래는 심상정 의원의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 7대 약속'을 요약한 것이다. 

첫째, '일하는 시민 모두'가 노동권을 가지도록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예술인, 소상공인, 비임금노동자 700만 모두 노동권 보장

둘째, '주4일제' 전환, '생애주기 노동시간선택제'다. 주 40시간 노동을 32시간으로 전환하고 연차휴가 25일 확대 및 연차 근무기준을 1년에서 6개월로 현실화했다.
육아, 돌봄, 학업 등 필요할 때 노동시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부여 및 시간당 임금, 근로조건, 승진, 사회보험 보장 등에서 차별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셋째, 비정규직 노동자에 '평등수당', '최소노동시간보장제' 실시다. 이는 상시적 업무에 노동자를 단기 고용하고 계약 연장 않을 때, 비정규직에게 계약종료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손실에 대해선 '보상수당' 받도록하고 1년 미만 노동자도 퇴직금 받도록 한다. 소득은 적고 휴가·사회보험에서 배제되는 초단시간 노동(주 15시간)을 폐지한다.

넷째, '성평등임금공시제', '최고임금법(살찐고양이법)'의 확실한 도입이다. 성별 임금 격차, 육아 지원, 교육 및 승진에서의 기회 균등과 성희롱·성폭력 예방 정하는 성평등교섭 의무화를 담았다. 최저임금을 상향하고 소상공인에겐 일자리 안정자금을 충분히 제공한다. 국회의원 임금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 임원은 7배를 넘지 않도록 한다.

다섯째, '일자리보장제', '자기개발계좌제'다. 국가가 지원한 예산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마을공동체가 돌봄, 생태, 문화, 안전 등 일자리를 창출한다. 산업, 기술발전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역량 갖추도록 자기개발 기회를 부여한다.

여섯째, 산재사망 없애기 위한 모든 조치, 상병수당을 조기 시행한다. 하청과 원청 기업주를 공동 경영자로 규정해 책임을 명시한다. 과로사,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등 시민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신노동법에 명시한다. 질병이 있으나 유급병가 못 누리는 불안정 노동자의 상병수당도 보장한다.

일곱째, 대표단체협약 범위를 해당지역, 업종 노동자 모두에게 확대한다. 현행 기업별 교섭을 산업·업종으로 확장한다. 

심 의원은 마지막으로 "앞으로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을 토대로 노동의 모든 영역이 재정립될 것"이라며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여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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