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9.07 11:53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공수처 홈페이지 캡처)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공수처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고발장을 접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착수 여부를 놓고 검토 작업에 나섰다.

공수처 핵심 관계자는 7일 "6일 고발장을 접수하고 의혹에 대해 기초조사를 하는 중"이라며 "다만 본격적인 수사 착수 여부나 시점을 거론하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진상조사 활동, 정치권의 새로운 주장이나 언론 보도, 법리 문제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중"이라며 "상황이 유동적"이라고 에둘러 말했다.

공수처가 이처럼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는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만으로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법조계 일각의 의견도 있어 공수처가 빠른 의사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앞서 전날 윤 전 총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로 고발했다.

일단 피고발인인 윤 전 총장이나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등은 전·현직 검사여서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에는 해당된다.

하지만, 공수처가 윤 전 총장이 재직 당시 4·15 총선을 앞두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여권 정치인 등을 고발하라고 사주했다는 의혹을 수사할 수는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공무원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마찬가지로 공수처법이 규정하는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넘어선다. 법조계는 직권남용이나 공무상 비밀누설은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로 보고 있지만 실제 적용은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려면 행위자가 해당 직권을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 고발은 검사의 독점 권한이 아니어서 손 검사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을 사주했다 하더라도 이를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일단 이 사건이 공수처쪽에서 맡게는 됐지만 향후 이 사건이 다른 곳으로 이관될지 공수처가 맡아서 본격 수사에 나서게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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