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남희 기자
  • 입력 2021.09.08 06:00

"올해부터 고소득자 명목 부담, 소득의 58% 달해…세부담 집중 심화할 것"

(자료제공=한경연)

[뉴스웍스=김남희 기자] 최근 계속된 부자증세 정책 추진으로 고소득자에게 지나치게 세부담이 편중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소득세 세부담 누진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통해 고소득자에 편중된 현 조세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 5년간 핀셋증세라고 불리는 ‘부자증세’ 정책이 지속 추진되면서, 조세저항이 덜한 고소득층 대상으로 소득세 최고세율을 두 차례 인상(40→42→45%)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최고세율이 OECD 평균 소득세 최고세율 35.9%보다 더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중하위 구간의 조정없이 고소득자 해당 구간의 조정 및 세율 인상만 하고 있어, 조세저항이 적은 고소득자에게만 세부담을 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2019년 기준 고소득자(과세표준 5억원 초과자)의 실효세율은 이외 소득자에 비해 3~7배에 달하는 수준이며, 고소득자의 소득 비중보다 소득세액 비중이 2~6배 높아 세부담이 고소득자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종합소득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33.5%로 이외 소득자 실효세율(11.2%)의 3배이고, 근로소득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34.9%로 이외 소득자 실효세율(5.3%)의 6.6배에 달한다. 또한, 종합소득 고소득자가 전체 소득의 16.1%를 차지함에도 전체 소득세액의 36.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근로소득의 경우 면세자가 많아 고소득자가 1.5%의 소득 비율로 8.8%의 높은 세액 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최고세율(45%·10억원 초과) 고소득자는 지방소득세(4.5%), 국민연금보험료(4.5%), 건강보험료(3.43%), 고용보험료(0.8%) 등의 사회보장기여금까지 납부하면 명목적인 부담이 소득의 절반(58.23%)을 넘어 고소득자의 세부담 집중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불어 "2018년 이후 건강보험료는 매년 2~3% 인상됐고, 고용보험료도 2019년 0.3%포인트 인상돼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도 늘고 있는 점도 고소득자의 부담률을 높이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자료제공=한경연)

보고서는 프랑스의 부자증세 폐지 정책을 예로 들었다. 프랑스의 경우, 2012년 5월 올랑드 대통령이 100만유로(약 13억7000만원) 이상 소득자에 대한 75%의 세율 적용 등 부자 증세를 시행했으나, 같은 해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개인 부과하는 75% 소득세는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결)로 개인이 아닌 기업이 100만유로 이상의 급여를 받는 직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도록 수정·시행됐다. 이어 도입 2년만인 2015년 1월 일몰이 연장되지 않아 해당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이는 세수 효과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고, 기업의 경제활동 의욕을 감소시켰으며, 프랑스 내 고소득자들이 국외 시민권을 획득하고 기업이 본사를 외국으로 옮기는 자본 유출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고소득자에게 집중된 증세는 세수 증대보다 인력 유출 등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세율구간 축소 및 세율 인하 등, 부자증세를 완화해 고소득자에게 집중된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해 면세자 비율을 낮춰 세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부자증세에 집착하지 말고,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 원칙과 재정 수요에 대한 보편적 부담을 지자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의 조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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