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9.09 11:34

최순실 허위사실 유포로 '1심 패소' 민주당 안민석 의원 직격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9일 가짜뉴스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게 해놓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관해 "언론 못지않게 사회적 책임이 강한 국회의원에게도 5배의 민사보상 조항을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닌지 더불어민주당에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승소한 것을 언급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박정희 정부에서 수백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이 축재되고 최순실 씨가 관리하고 있다는 주장이 일파만파 번진 적이 있는데, 민주당 국회의원의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살폈으면 좋겠다"고 비꼬았다.

한편, 최서원 씨는 앞서 지난 8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허위사실 유포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최 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최씨는 2016∼2017년 안 의원이 최씨의 은닉재산 문제를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 4월 법원에 제기했다.

최씨는 또 2019년 9월 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현재 안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경기 오산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최씨는 당시 고소장에서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순실 재산을 추적 중인데 돈세탁 규모가 수조원대다',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재산이 최태민 일가로 흘러 들어가 최씨 재산형성에 기여했다' 등의 안 의원의 발언은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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