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9.10 09:58

농림부, 배달앱에서 주문·결제하는 포장과 배달만 실적 인정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2만원 이상 4회 결제하면 1만원을 환급 또는 청구할인 받을 수 있는 비대면(배달) 외식 할인 지원이 재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른 내수 경기 위축 최소화를 위해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을 오는 15일 10시부터 재개한다고 10일 밝혔다.

외식 할인 지원은 카드사에서 배달앱을 통한 외식 실적을 확인·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존 사업 참여자(700만명)의 응모와 누적 실적은 이번 사업에 그대로 이어서 적용된다.

참여 배달앱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개 모집을 통해 총 19개사(공공 11, 공공·민간 혼합 2, 민간 6)가 확정됐다.

배달특급, 띵동, 배달의명수, 일단시켜, 어디go, 배달올거제, 배달모아, 불러봄내, 배슐랭, 배슐랭 세종, 대구로 등 공공 배달앱 11개와 위메프오, 먹깨비 등 공공·민간 혼합형 2개,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PAYCO, 딜리어스, 카카오톡 주문하기 등 민간 6개 배달앱이 해당된다.

이번 사업에는 200억원(잔여예산의 50% 수준)을 배정했다. 선착순으로 환급하며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기존 참여자의 카드사 응모 및 사용 실적 등은 그대로 연계 적용되므로 실적 달성(4회)만 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새롭게 참여할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앱에서 먼저 응모해야 한다.

응모한 카드로 배달앱에서 주문과 결제를 2만원 이상(최종 결제금액 기준) 총 4회를 하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환급 또는 청구할인 받을 수 있다. 카드사별 1일 최대 2회까지 실적이 인정되며 배달앱의 간편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된 경우에 한해 실적으로 인정된다.

특히 배달앱을 통해서 주문·결제하는 포장과 배달만 실적으로 인정된다. 배달앱 주문·결제 후 매장을 방문해 포장하는 것은 실적으로 인정되지만 배달앱으로 주문은 하되 배달원 대면 결제를 하거나 매장을 방문해 현장 결제 후 포장하는 것은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현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엄중한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국민의 자발적인 거리두기 실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 사업을 재개하게 됐다"며 "방역 여건이 개선되면 방역 당국과 협의하여 방문 등 대면 외식에 대한 할인 지원 사업도 신속히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