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남희 기자
  • 입력 2021.09.12 11:50

"초고리 이자로 수익 줄이고 손해 봤다며 도민 세금 수입 보전은 사기…ESG경영 방침에도 맞지않아"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이재명 지사 인스타그램 캡처)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이재명 지사 인스타그램 캡처)

[뉴스웍스=김남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의 일산대교 공익처분으로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기대수익을 훼손했다는 비판에 대해 "자기 회사에 돈 빌려주고 20% 고리 이자 챙기고, 이자 때문에 생긴 회사손실을 도민 세금과 통행료로 메우는 것이 옳은 일이냐"고 반발했다. 

이 지사는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보수언론이 기사와 사설을 동원해 국민연금 기대수익을 빼앗았다고 주장한다. 황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일산대교는 28개 한강 다리 가운데 유일한 유료다리다. ㎞당 요금(652원)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109원)의 5배, 천안논산간 민자 고속도로(59.7원)의 11배나 된다"며 "일산대교를 오가는 국민들이 터무니없이 높은 요금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일산대교의 단독주주인 동시에 자기대출 형태로 사채 수준 고리 대출을 한 채권자"라며 "단독주주가 통행료 수입에서 고리 대출 이자를 떼고, 손실이 났다며 통행료를 올리고 도민 세금으로 수익보전을 받고 있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왼손이 본인 오른손에 돈 빌려주고, 오른손으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받으면서 수익이 적다고, 이용자에겐 통행료 올려 받고, 경기도민들에겐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세금까지 뜯어가고 있는 것"이라며 "일반 사기업도 공공재인 도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문제인데, 공공기관이 이런 행위를 해서야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8%~20%의 초고리 이자를 내고 손해 봤다면서 세금으로 수익보장 지원을 또 받고 있다. 초저금리 시대에 3% 이자면 얼마든지 빌릴 수 있는데 8%~20% 사채급 이자 주고 돈 빌리는 거, 배임죄 아니냐"며 "이자 명목으로 빼내 수익을 줄이고, 손해 봤다고 속여 도민 세금으로 수입 보전 받는 거, 사기 아니냐"고도 공격했다.

이어 "일부 보수언론이 말하는 '기대수익보장' 주장은 최대 20%에 달하는 셀프대출 이자도 용인하고, 제 아무리 과도한 통행료라도 인근 주민은 감수하고, 그들이 손해봤다고 하면 고리이자를 내든 말든 상관 말고 도민 세금으로 메워주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배임죄 사기죄로 처벌받아 마땅한 불법 부도덕 행위를 옹호하고, 도민 혈세 낭비 막으려는 경기도를 비난하는 게 옳은 일이냐"고 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손해 보지 않았고, 공익처분해도 손해 볼 일 없다. 통행료와 MRG으로 받은 투자회수금은 이미 건설비를 초과했고, 2020년 말 기준 총 2200억원의 수익을 얻었는데 이는 2009년 인수비용 2500억원에 300억원 모자란 정도에 불과하다"며 "공익처분이 무상으로 빼앗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법률에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수익률을 존중하여 보상한다"고 항변했다.

그는 "보수언론의 어처구니없는 주장도 그렇지만 국민연금의 태도도 실망스럽긴 마찬가지"라며 "국민연금은 그간 거듭된 경기도의 요청에 대해 10년도 더 지난 실시협약을 근거로 자금재조달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소통을 회피해왔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리 셀프대출, 과도한 통행료 징수, 부당한 경기도 혈세 지원으로 부당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ESG경영 방침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최소한의 도덕성도 합리성도 찾기 어렵다"며 "보수언론은 교묘한 비틀기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 국민연금은 이제라도 ESG 경영에 걸맞는 공공기관의 책임감을 분명히 하기 바란다. 수익은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방식으로 얻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3일 일산대교 공익처분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경기도민의 교통기본권 회복과 통행료 무료화를 이룬다는 취지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