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9.13 12:37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와 무상제공형 기프티콘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13일 발령했다.

택배와 기프티콘 관련 소비자 피해는 매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9~10월에 소비자 피해가 많은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택배서비스와 관련한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운송물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등이다.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연휴에는 파손·훼손 관련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특히 많은 소비자들이 선물로 신선·냉동식품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택배사업자별·영업점별 사정에 따라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 운송물이 부패·변질될 수 있으므로 배송 의뢰 전 사업자·영업점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는 피해에 대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피해 발생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택배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시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택배사업자에게 피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또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에는 무상제공형 기프티콘의 유효기간 연장 거부 등과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무상제공형 기프티콘은 일반 기프티콘과 달리 유효기간이 짧은데 반해 유효기간 연장 및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수령 시 유효기간 연장이나 환급 가능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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