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9.13 13:47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권이 추석 연휴기간 동안 국민의 금융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책금융기관은 중소·중견기업의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총 19조3000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을 제공한다. 이는 1년 전보다 2조8000억원 확대된 수준이다.

우선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신규자금 총 3조원 공급)까지 대출한다.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포인트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용도로 2조2000억원을 신규공급하고 최대 0.4%포인트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추석 전후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7조원(신규 1조5000억원, 연장 5조5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또 37만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억~30억원)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도 추석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한다.

추석 연휴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휴 이후인 23일로 자동 연기된다. 추석 연휴기간에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도래한다면 연휴 직전인 17일에 미리 지급이 가능하다. D+2일 지급되는 주식매매금은 23일 이후로 지급이 순연된다.

한편, 추석 연휴 중 부동산 계약(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

추석 연휴 전후 펀드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는 만큼 미리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이외에도 금융권은 환전·송금 등 긴급한 금융거래에 대비해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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