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9.14 10:56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2월 18일 시행 예정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하도급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원사업자의 보존 서류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내년 2월 18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우선 보존 서류 대상을 확대했다. 원사업자가 보존해야 하는 서류에 비밀유지계약서, 대금 산정 기준 및 내역과 관련된 서류를 추가했다. 개정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보존대상서류에 비밀유지계약서를 추가했다.

또 대금 산정 기준 및 내역과 관련된 근거 서류를 보존하도록 해 부당한 대금 결정을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비밀유지계약서 기재사항은 구체화한다.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는 기술자료를 제공받을 경우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이 계약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법에 규정된 비밀유지계약 의무 기재사항으로는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 의무, 목적 외 사용금지, 의무 위반시 배상과 관련된 사항 등이 있다. 기술자료의 사용 기간, 반환(폐기) 방법, 반환(폐기)일 등도 기재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기술자료 제공과 관련한 모든 비밀을 보호토록 함으로써 보다 두텁게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금 산정과 관련한 자료를 보존토록 함으로써 대금 결정 과정의 공정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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