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안지해 기자
  • 입력 2021.09.14 12:10

세액공제·무상 전기안전점검 혜택 내년 6월까지 연장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기로 한 동대문 시장의 전경. (사진=동대문시장 홈페이지 캡처)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기로 한 동대문 시장 전경. (사진=동대문시장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안지해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가 발생한뒤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 55명을 선발해 중기부장관 표창 30매·지방 중소벤처기업청장 표창 25매를 수여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14일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방문, 30명 중 3명에게 직접 표창을 건넸다.

이번에 선정된 착한 임대인 가운데 서울지역의 임대인 A씨는 6개 점포에 임대료를 20% 인하하고, 주변 상인들에게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을 권유했다.

광주지역의 임대인 B씨는 본인 건물에 담보가 잡혀있음에도 4개 점포에 대해 약 15개월간 46% 수준으로 임대료를 내렸다.

경남지역의 임대인 C씨는 1개 점포에 대한 임대료 이외에는 별도 수입이 없는 생계형 임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20%를 인하해 주변에 귀감이 됐다.

지난 해 2월 전주 한옥마을로부터 시작돼 전국 단위로 확산된 착한 임대인 운동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것이다.

중기청은 자발적인 동참에 발맞추기 위해 착한 임대인을 지난 7월까지 각 지역별로 신청·접수를 받아, 임대료 인하율·인하 점포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와 훈격을 결정했다.

정부는 착한 임대인 표창 수여 이외에도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공제, 무상 전기안전점검 등 착한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표준계약서 개정 및 보급 등 임차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진행된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은 2020년 2월 국내에서 처음 환자가 발생한뒤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펜데믹이란 전염병이나 감염병이 범지구적으로 유행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 창궐했던 팬데믹으로 천연두와 결핵을 손꼽을 수 있다. 1980년대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 대유행과 2009년 신종플루 대유행에 이어 코로나19 대유행이 전세계인들을 괴롭히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대유행병이 되기까지를 여섯 단계로 나누고 있다.

1단계는 동물에 한정된 감염, 2단계는 소수의 사람에게 감염된 상태, 3단계는 사람들 사이에서 감염이 증가된 상태, 4단계는 사람들 간 감염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세계적 유행병이 발생할 초기 상태, 5단계는 감염이 널리 확산돼 최소 2개국에서 병이 유행하는 상태를 말한다. 6단계인 다른 대륙의 국가에까지 추가 감염이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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