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9.14 11:45

"군사법원법, 장병들의 공평하게 재판받을 권리와 피해자 인권 보장"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약속했던 추석 전 3600만명의 1차 백신 접종을 이번 주에 달성할 수 있게 됐다"며 "2차 접종도 속도가 붙어 10월 말로 앞당겼던 국민 70% 2차 백신 접종 목표를 조기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앞으로 접종 속도는 더욱 빨라져 국민 80%, 18세 이상 성인 90% 접종률에 다가갈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1차 접종률은 물론, 접종 완료율에서도 세계에서 앞선 나라가 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백신은 여러 나라에서 mRNA나 DNA를 이용한 백신, 바이러스벡터 백신 및 불활성화 백신, 재조합 백신, 바이러스 유사입자 백신 등을 개발, 사용하고 있다. 한국에서 접종에 쓰이고 있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얀센의 바이러스벡터 백신 2종과 화이자, 모더나의 mRNA 백신 2종이다.

코로나19 백신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면역세포인 B세포와 T세포를 자극하게 된다. B세포는 코로나바이러스19에 대항하는 항체를 만들고 면역세포 중 일부는 기억세포로 남게 된다. 이후 인체에 코로나바이러스19가 들어왔을 때 예방접종을 통해 만들어진 항체와 기억세포가 바이러스 침입에 빠르게 반응하면서 감염증을 예방하게 된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날 "OECD 최저 수준의 신규 확진자 수와 치명률에 높은 백신 접종률까지 더해지면 코로나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될 것"이라며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도 방역 완화가 재확산으로 이어진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참고하면서 치밀하게 준비해 접종과 방역과 일상이 조화되는 새로운 K-모델을 창출,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란 코로나19 전염병이 당분간 극복되기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등장한 개념이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부 완화하면서 위중증 환자관리에 집중하는 새로운 방역체계를 의미한다. 통상 코로나와 공존한다는 뜻을 담아 '위드 코로나(With Corona19)'라는 용어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정부는 너무 포괄적이고 다양한 의미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날 공포되는 '탄소중립 기본법'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을 법으로 규정한 14번째 나라가 된다"며 "2050 탄소중립 의지를 분명히 하고 체계적으로 이행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다음 달까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함께 상향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라며 "최대한 의욕적이면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반드시 실천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내부적으로도 과감한 에너지 전환과 경제사회 구조 혁신 등 저탄소 사회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탄소 규제가 강화되는 새로운 무역질서가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탄소중립은 기업들에게 더욱 절실한 생존의 문제"라며 "지난주 국내 10대 그룹을 포함해 15개 기업들이 모여 수소기업협의체를 출범시켰는데,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탄소중립 시대를 위한 선도 산업으로서 수소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우리 기업들의 협력과 투자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정부는 여러 차례 천명한 것처럼 수소경제 선도국가의 비전을 분명히 세우고 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 등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정부는 기업들의 노력에 응원을 보내면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탄소중립 흐름에 중소기업들도 뒤처지지 않고 빠르게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대대적인 군 사법체계의 변화를 의미하는 '군사법원법' 개정도 이날 공포된다. 문 대통령은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군 장병들의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와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국방개혁 과제가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성범죄 사건, 군 사망 사건, 입대 전 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과 같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됨으로써 사건 처리의 공정성에 의문이 없도록 했다"며 "군사법원 사건도 항소심은 모두 민간법원으로 이관되고 관할관, 심판관 제도도 폐지해 군 사법체계에 대한 군 지휘관의 영향력이 배제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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