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1.09.14 12:03
(자료제공=지식재산연구원)
(자료제공=지식재산연구원)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현재 중국은 인터넷 이용자 10명 중 약 8~9명이 더우인(중국판 틱톡)과 콰이쇼우와 같은 쇼트클립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을 만큼 바야흐로 쇼트클립 춘추전국 시대이다.

쇼트클립이란 일반적으로 '5분 이내의 짧은 동영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쇼트비디오, 짧은 동영상, 단편 동영상으로도 불린다. 

쇼트클립은 산업성장 속도만큼 저작권 침해 분쟁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그 침해 규모는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 '2021년 중국 쇼트클립 저작권 보호 백서'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약 416만 건의 원작 쇼트클립과 약 1478만 건의 2차적 창작 쇼트클립이 저작권을 침해했다.

지난 4월 9일, 중국의 총 73개 영화·TV·장편동영상 플랫폼 업계는 '공동성명'을 통해 쇼트클립의 저작권 침해 행태에 대한 규제 강화 입장을 밝혔다. 

쇼트클립 플랫폼 및 이용자는 개인의 창작 권리를 억제하고 자유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제기했고, 쇼트클립을 둘러싼 거대한 '저작권 방어전'이 시작됐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중국의 쇼트클립을 둘러싼 저작권 논쟁 최신 동향과 법적 쟁점을 검토한 '중국의 쇼트클립 저작권 이슈 : 최신 동향과 법적 쟁점'보고서를 발간했다. 

쇼트클립은 일정한 형식으로 독창성 있게 표현되고 독립적으로 완성된 경우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 영상의 길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베이징시 인터넷법원은 약 13초 분량의 틱톡 동영상에 대해 기존 소재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지만 제작자의 사상과 감정, 개성을 담은 표현을 구현하였다는 점에서 저작물성을 인정했다. 

쇼트클립 제작자는 쇼트클립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항변하고 있는데, 저작물의 소개·논평을 위해 적절한 인용이 이루어지고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현재 중국에서 성행하고 있는 다수의 2차적 창작 쇼트클립은 내용 유출, 비방 등으로 원 저작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어 공정이용에 해당되기 어려워 보인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쇼트클립 플랫폼은 저작권 침해 동영상을 직접 업로드하거나, 제3자에게 저작권 침해 동영상의 정보저장공간을 제공 또는 업로드를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간접침해의 경우, 세이프하버 원칙에 부합되면 면책이 가능하지만, 최근 쇼트클립 플랫폼이 이를 악용함에 따라 법원은 면책 규정의 적용을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추세이다. 

정수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전임연구원은 "중국의 저작권 환경 변화는 한국의 콘텐츠 기업이 중국에서 저작권법에 근거한 권리 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며 "K-콘텐츠도 쇼트클립의 대상이 되는 만큼 중국의 저작권 보호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법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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