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9.14 13:19

'파편화금지계약' 통해 안드로이드 변형OS 출현 차단 95~99% 시장점유율 고수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구글 본사. (사진제공=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경쟁 OS 진입 및 신규기기 개발을 막은 구글에 207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 등 기기제조사에게 안드로이드 변형 OS(포크 OS) 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혁신을 저해한 구글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구글은 모바일 시장에서 지배력을 확보한 2011년부터 현재까지 기기제조사에게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OS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파편화금지계약(AFA)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강제했다. 모바일 사업을 영위하는 기기제조사 입장에서는 플레이스토어를 스마트폰에 탑재하기 위해 AFA를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AFA에 따라 기기제조사는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대해 포크 OS를 탑재할 수 없고 직접 포크 OS를 개발할 수도 없다. 또 포크용 앱 개발 도구(SDK) 배포를 금지해 포크용 앱 생태계 출현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한다.

AFA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모든 스마트 기기에 대해 적용됐다. 이에 기기제조사는 스마트 시계·TV 등 기타 스마트 기기 분야에서도 포크 OS를 탑재한 포크 기기 출시가 제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AFA는 단순히 계약서 문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글은 AFA 계약을 활용해 기기제조사가 포크 OS 탑재 기기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적극 저지했다. 이에 거래선을 찾지 못한 아마존, 알리바바 등의 모바일 OS 사업은 모두 실패했고 기기제조사는 새로운 서비스를 담은 혁신 기기를 출시할 수 없었다.

그 결과 구글은 모바일 분야에서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 모바일 OS 시장에서 구글 점유율은 2010년 38%에서 2012년 87.4%까지 올랐고 2019년에는 97.7%를 차지하면서 사실상 독점 사업자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다. 모바일 앱마켓 시장에서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95~99% 수준의 점유율을 유지 중이다. 애플의 iOS는 애플기기에만 탑재되는 폐쇄형 OS이기 때문에 점유율 산정에서 제외했다.

공정위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합 적용해 구글 엘엘씨, 구글 아시아 퍼시픽, 구글 코리아에 AFA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 금지, 기존 AFA 계약 수정 등을 담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시정명령 적용 범위는 국내 제조사의 경우 대한민국에 본점을 둔 사업자로서 기기를 제조, 유통 또는 판매하는 제조사 및 그 계열회사까지, 해외 제조사는 대한민국에 공급되는 기기를 제조, 유통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 및 그 계열회사까지로 정했다.

과징금은 2074억원을 부과키로 했다. 추후 관련매출액 확정액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모바일 OS 및 앱마켓 시장에서 향후 경쟁압력을 복원할 수 있는 계기와 스마트 시계·자동차·로봇 등 그 범위가 점차 확장되고 있는 기타 스마트 기기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기와 서비스 출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