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1.09.15 15:35
최대호 안양시장과 공무원들이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을 수상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안양시)
최대호 안양시장과 공무원들이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을 수상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안양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안양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을 수상했다. 2019년과 2020년의 최우수상 수상에 이은 3년 연속 수상이다.

지난 14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대면, 비대면을 혼용해 열린 대회는 국민생활 불편 해소,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규제를 혁신으로 이끈 우수사례를 전파·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도전하여 그 중 1·2차 심사를 통과한 10건의 우수사례가 본선에서 경합을 벌였으며, 안양시는 우수상을 거머쥐며 1억원의 재정인센티브도 획득했다.

안양시에 수상의 영광을 안겨준 규제개혁 성과는 '그린뉴딜 신기술, '자동디밍 절전형 교통신호등' 기사회생하고, 63개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키다'라는 사례다.

'자동디밍 절전형 교통신호등'은 기존에 제어기를 통한 광도 제어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해 센서를 통한 자동 광도조절로 전력사용량과 탄소배출량을 파격적으로 줄이며, 최적의 시인성을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특허 제품이다.

그러나 기업은 신기술 제품의 성능 평가 규격 부재 및 유예기간 없이 강화된 중첩 규제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어왔다.

기업의 애로와 만난 안양시는 2년에 걸쳐 다채널 건의를 통해 중첩 규제를 해소해 신제품의 시장 진입을 성공시켰고, 유예기간 없이 강화된 규제로 판로가 봉쇄된 전국 신호등 업체들의 판로까지 안정적으로 복구했다.

적용된 신기술은 최대 50%까지 전력 사용량 절감과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또한 시인성을 높여 교통안전을 제고하고, 파격적인 저비용 도입과 유지비 절감이 가능해 전국 적용 시 상당한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15일 전수식에서 “3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는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적극 행정이 이루어낸 결과다. 특히 이번 사례는 기업을 살리는 동시에 탄소 배출 절감을 통한 그린뉴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고 노고를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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