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승윤 기자
  • 입력 2021.09.18 00:10

도로 정체 구간·야영장 무단투기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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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용인시재활용센터에서 비대면 소비 활동으로 많아진 재활용 쓰레기를 분류해서 재활용품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사진=문체부)
 

[뉴스웍스=백승윤 기자] 추석 연휴 기간 중 정부가 쓰레기 무단투기를 집중 단속한다. 포장재 등 생활폐기물 적체를 막기 위해 지자체별로 특별수거에 나서고 산업단지 등에서는 오염물질 배출도 단속한다.

환경부는 오는 24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전국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 함께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로 인한 택배·배달 증가로 재활용폐기물이 늘어난 상황에서 추석 포장폐기물 증가에 대비하여 지자체별 비상수거체계 구축과 포장폐기물 줄이기 및 과대포장 억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홍보 등이 주요 내용이다.  

먼저 생활쓰레기 특별수거체계 구축이 진행된다. 이를 위해 생활폐기물(종량제, 음식물류, 재활용품 등)의 적체 방지 및 적기 수거를 위한 지자체별 상황반이 운영된다.

연휴기간 동안 ▲수거 일정 조정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함 확대 설치 ▲재활용폐기물 증가에 대비한 공공선별장 확대 운영 ▲민간업체 수거일정 사전 확인 등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 기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됨에 따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종량제·음식물류 폐기물 등 생활폐기물이 지속 발생될 것이 예상돼 수도권 지자체에서는 수거 일정을 조정하여 폐기물 적체를 방지하고, 연휴기간 특별수거일을 지정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연휴기간 폐기물 미반입으로 인한 불편을 대비하여, 추석 연휴 전 19일과 추석 연휴 직후에 폐기물 반입 허용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선물 포장재 등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배출량 증가에 대비하여 재활용품 적체 방지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 선별시설 내에 여유 보관시설을 확보하고, 필요 시 임시적환장을 지정하는 등 폐기물의 적체를 방지하고, 연휴 기간 중에는 재활용품 수거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한다.

매년 계속되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도로 정체 구간 ▲고속도로 휴게소 및 여객터미널 ▲차박 주변 및 야영장 등 상습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한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불법투기 현장을 목격한 경우 환경신문고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 된다. 

한편 대형 유통업계의 과대포장이나 분리배출 표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장바구니 사용 및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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