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9.16 15:20

"추미애씨 범죄 가담한 전·현직 공무원 등도 함께 고소·고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vs. 한동훈 검사장. (사진=채널A 뉴스 캡처)
추미애(왼쪽) 전 법무부장관과 한동훈 검사장. (사진=채널A 뉴스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한동훈 검사장이 추미애 전 법무장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으로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고발했다.

한 검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추 전 장관이 지난 3일 SNS 등에서 법무장관 재직 중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인 감찰자료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가 금지된 통신비밀 등을 불법 누설하고, 제가 소위 '고발장 문제'에 관여했다는 등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오늘 추 전 장관을 공수처에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앞서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고발 사주 의혹'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한 검사장의 '모의 기획'이라며 작년 말 법무부의 윤 전 총장 징계 자료 원문을 올렸다. 

여기에는 윤 전 총장과 한 검사장 사이의 전화 통화 횟수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숫자, 한 검사장이 다른 검찰 간부 등과 연락한 횟수 등 자료가 담겼다. 그간 법무부의 윤 전 총장 징계 자료는 언론에 공개된 적이 없다. 추 전 장관은 위법 문제가 제기되자마자 곧바로 징계 자료 사진들을 삭제했다.

한 검사장은 "추미애 씨가 불법이라는 지적을 받고도 SNS에 첨부한 불법 자료사진 일부만을 삭제하고 불법 자료사진을 인용한 본문은 (지금도) 그대로 두고 있으며, 이후에도 유사한 허위 주장을 멈추지 않고 있으므로 피해자로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소·고발을 하게 됐다"며 "관할 규정 등을 감안해 공수처에 고소·고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또 "고소·고발한 죄명은 공무상비밀누설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 등"이라며 "추미애 씨가 SNS에 첨부한 통신 및 감찰자료 등의 불법 자료사진 일부를 스스로 삭제하기 전후의 SNS 캡처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털어놨다.

끝으로 "아울러, 추미애 씨의 범죄에 가담한 전·현직 공무원들과 추미애 씨가 누설한 통신비밀을 적극 유포한 사람들, 추미애 씨가 말한 허위사실을 적극 전파한 사람들도 함께 고소·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