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승윤 기자
  • 입력 2021.09.17 14:16
해외직구식품 구매검사 결과(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뉴스웍스=백승윤 기자]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해외직구식품 상당수가 인체 위해 성분을 포함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해외직구식품 총 874개를 사들여 검사한 결과 101개 제품에서 위해성분이 검출돼 해당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검사 대상 품목은 성 기능 개선 효과, 다이어트 효과, 모발·손톱·피부 개선 효과, 근육 강화 효과 등을 표방하는 제품과 미국산 이유식 등이다. 

검사 결과 위해성분 검출률은 ▲성기능 개선 표방제품이 25.6% ▲다이어트 효과 표방제품 13.5% ▲모발·손톱·피부개선 표방제품 8.9% ▲사전에 위해정보가 입수된 미국산 이유식 0.7%로 나타났다.
 

부정물질 중 가장 많이 검출된 성분은 다이어트 표방 제품에서 센노사이드(22건) 였다.

성기능 개선 표방제품 86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21개 제품에서 부정물질 성분이 검출됐다.

다이어트 효과 표방제품 512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31개 제품에서 부정물질 성분이 검출됐다. 주요 검출성분은 센노사이드, 시부트라민 등 의약품 성분이다.

센노사이드는 체지방 분해·감소 등의 효능은 없으나 과량 섭취할 경우 설사 등 증상을 유발한다. 시부트라민은 고혈압과 빈맥(맥박의 횟수가 정상보다 많은 상태) 등 심혈관계 부작용이 있어 국내 판매가 금지된 성분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모발‧손톱‧피부 개선 표방제품에서는 101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식품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원료는 파바, 피지움, 무이라 푸아마 등으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특히 파바(파라 아미노 벤조산)는 탈모치료제에 사용되는 의약품 원료이며, 구토, 위장 불쾌감·통증, 빈맥, 두드러기·가려움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미국산 이유식에선 영‧유아가 섭취하는 이유식 144건을 검사한 결과 1개 제품은 납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한편 알약(캡슐)의 주원료는 동물유래 젤라틴으로 국내반입 금지국의 우피(牛皮)가 유래 성분이 포함됐는지 확인한 결과 874건 중 캡슐제품 73건에 대한 소(牛)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41개 제품에서 우피 유래 성분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제품 구매 전 반드시 국내 반입이 차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섭취하기 전에는 섭취방법,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을 확인해 위해한 해외식품으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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