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9.17 18:10

"여러 차례 명예훼손·모욕 행위 있었다"…엄정 수사·처벌 요구

노조에 대해 원망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40대 경기 김포 택배대리점주의 분향소. (사진=MBN뉴스 캡처)
노조에 대해 원망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40대 경기 김포 택배대리점주의 분향소. (사진=MBN뉴스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노조에 대해 원망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40대 경기 김포 택배대리점주의 유족이 전국택배노조 노조원 13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유족은 17일 오전 11시 30분 경 김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대리점주 A 씨를 괴롭힌 가해자로 전국택배노조 김포지회 노조원 13명을 지목했다.

유족은 "이들 노조원이 A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이들을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노조원들이 30회의 명예훼손과 69회의 모욕 행위를 했다'고 적시됐다. 아울러 이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A 씨의 아내 B 씨는 기자회견에서 "피고소인들은 단체 대화방에서 고인이 택배기사에게 돌아갈 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많은 돈을 벌어갔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올렸다"며 "또한, '누구 말대로 XX인건가, 뇌가 없나, 멍멍이 XX같네' 등의 욕설도 올리며 고인과 저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인의 유서와 단체 대화방에서 오간 대화에 의하면 피고소인들은 고인을 집단으로 괴롭혀 장기집배점 대표에서 물러나게 하고 대리점 운영권을 가져가려는 의도가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고인을 극단적 선택에 내몬 이들을 용서할 수 없고 다시는 고인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결심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털어놨다.

계속해서 "오늘 고인의 휴대전화를 경찰서에 제출했으며 향후 경찰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달 30일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다.

고인은 유서에서 "처음 경험해본 노조원들의 불법 태업과 쟁의권도 없는 그들의 쟁의 활동보다 더한 업무방해, 파업이 종료되었어도 더 강도 높은 노조 활동을 하겠다는 통보에 비노조원들과 버티는 하루하루는 지옥과 같았다"고 토로했다.

노조원들이 A씨와 함께 있었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서 A씨를 조롱하고 비아냥대는 내용의 글을 올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발생 사흘 만인 같은 달 2일 전국택배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조합원이 A씨를 조롱하며 괴롭힌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택배 배송 거부 등 노조원들의 쟁의 행위는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씨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에 대해선 "CJ대한통운이 대리점 포기를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A씨 유족과 택배대리점연합회는 "택배 당일배송 거부는 계약위반 행위"라고 반박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