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1.09.22 12:51
화성시청사 전경(사진제공=화성시)
화성시청사 전경 (사진제공=화성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화성시가 행복화성지역화폐의 연간 인센티브 한도를 올 연말까지 해제한다.

행복화성지역화폐 인센티브 한도는 월간 3만원, 연간 15만원이었으나 시는 지난 18일부터 연간 한도 없이 인센티브 지급을 시작했다. 다만 월간 인센티브 한도 3만원은 유지된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지역화폐 인센티브 한도를 해제함으로써 소비 활성화가 이뤄지고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시민들이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화폐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의 일종이다. 

지역화폐는 경제 위기에 따른 지역 자본 고갈에 대응하는 움직임에서 나타났다. 임의의 지역화폐로 지역단위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시·군·구별로 발행하고 운영 대행사를 선정한다. 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음식점, 소상공인(자영업자) 업체, 전통시장, 편의점 등에서 쓸 수 있다.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SSM),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연매출액 10억 초과 사업체, 주유소, 전자상거래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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