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1.09.23 13:58

제3차 재난기본소득 1인당 25만원 지급…경기도 90%‧하남시 10% 부담

하남시청 전경. (사진제공=하남시)
하남시청 전경. (사진제공=하남시)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하남시가 정부가 지급하는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15일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이 아닌 소득 상위 12% 도민에게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확정한 데 따른 것으로, 모든 경기도민이 1인당 25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급 대상은 2021년 6월 30일 24시 현재 경기도 내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 및 외국인이 해당되며,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내국인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등재자, 민법상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해당하나, 정부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지 못한 외국인도 대상으로 한다.

신청 방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 기간은 10월 1일 오전 9시부터 같은 달 29일 오후 10시까지다. 10월 1일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첫 4일간은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가 적용된다. 1일과 3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시민이, 2일과 4일에는 짝수인 시민이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5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 없이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시민은 10월 12일부터 29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해 신청하면 된다. 주말 및 공휴일은 접수창구를 운영하지 않는다.

현장의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과 같은 방식으로 10월 12일과 1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시민, 13일과 15일에는 홀수인 시민이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18일부터 29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은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고,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환수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