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9.24 13:47

"싼 값에 토지 수용하고 높은 분양가로 민간사업자들 배 불린 합법적인 부동산투기"

이호승 전철협 상임대표가 24일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배임)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이호승 전철협 상임대표가 24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배임)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토지정의와 부동산적폐청산 및 철거민 대책을 위한 시민운동을 하는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전철협)'는 24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배임)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호승 전철협 상임대표는 "최근 폭로된 성남시 대장동 관련 택지개발사업을 보고 충격과 분노를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공영개발을 빙자한 사익추구를 가능하게 한 대장동개발 특혜의혹은 부동산적폐로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말하는 성남시장 시절 최대의 치적이 아니라 최대 치부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문제점은 대장동 원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공영개발은 토지 강제수용으로 낮은 가격으로 수용되나, 민간개발은 강제수용권이 없어서 공영개발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토지를 매도할 수밖에 없고 대장동식 개발은 자영업자들나 주거세입자들의 주거생존권에 대한 공공임대 등 혜택도 미비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아파트 분양자입장에서 보면 공영개발은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상대적으로 싼값에 입주할 수 있으나, 민간개발은 분양가 상한제가 없다. 대장동식 개발은 분양가 상한제 없음으로 민관합작이란 낮은 가격으로 토지수용해 원주민의 이익을 침해하고 높은 분양가로 분양자들의 이익을 침해해 민간사업자들만 배를 불리는 합법적인 부동산(땅)투기"라고 질타했다.

이에 더해 "성남시의 자금조달능력 등을 핑계로 민관합동개발방식(부동산비리)을 택해 대장동구역을 개발하고 공공의 이익보다는 민간업체가 더 이익을 많이 취득하는 구조(부동산부패)로 사업을 진행했다"고 성토했다.

특히 "대장동 특혜의혹의 최대 수혜자인 화천대유 자산관리는 직원이 고작 14명에 불과했는데 연봉 2억 원의 고문을 영입한 것만 보더라도 상식적이지 않다"며 "특정인의 가족, 지인 7인이 지분 6%를 소유하고 원금 3억원으로 3년간 약 3463억 원을 배당받았다는 언론보도에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규탄했다.

이 상임대표는 또 "전철협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사장대행 등은 별도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서둘러 이번 사건을 수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민들이 생각하는 의혹을 속 시원히 풀어주기 바란다"며 "대장동 특혜의혹은 시간을 끌수록 권력형 부동산적폐, 비리 ,부패에 대한 국민의 의혹만 한정 없이 증폭시킬 뿐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맺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