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9.24 16:16

윤석열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도 설치해야"

국회의사당 본관. (사진=원성훈 기자)
국회의사당 본관.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9부 능선'을 넘겼다. 큰 변수가 없으면 이달 27일이나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의 반대로 한동안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세종의사당 설치는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캐스팅보트'로 평가되는 충청지역의 표심때문에 추진동력을 얻게됐다는 평가다.

야당은 그동안 비용과 운영 비효율 문제를 문제삼아 미온적 태도를 보이다가 지난달 23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번 국회에서 세종시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근거 비용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전향적 자세로 전환했다.

야권은 내년 대선이 5개월 여로 바짝 다가오면서 충청의 민심에 바짝 신경을 쓰는 분위기다.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세종을 방문해 "세종의사당은 예산까지 편성돼 있어 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지난달 세종의사당 건립 부지를 찾아 "세종의사당 뿐만 아니라 세종에 대통령 집무실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의사당 건립은 여야 합의로 올해 정부 예산에 설계비 127억원이 이미 증액·반영돼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진욱 공수처장이 출석해 '대장동 개발 의혹'과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이 집중 질의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국민의힘은 23일 대장동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및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공세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둘러싼 격론이 펼쳐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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