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1.09.25 11:56
강화군청 전경(사진제공=강화군)
강화군청 전경. (사진제공=강화군)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강화군은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6만8923건, 130억6900만원을 부과하고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로, 이번달 부과되는 재산세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이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로 모든 금융기관의 CD/ATM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다. 인터넷납부(위택스·이택스), 가상계좌이체, ARS 전화,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PAYCO) 등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고, 미납 시 부동산 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니 기한 내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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