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1.09.26 15:21

학사학위 소지한 사람이면서 관련 분야 재직 경력 3년 이상인 경우에만 입학 가능

마이스터대 교육과정. (그래프제공=교육부)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하반기 교육부로부터 '마이스터대' 인가를 받은 전문대학들이 내년 3월부터 고숙련 기술전문가인 '전문기술석사'를 양성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전문대학에 전문기술 석사과정을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2학년도 전문대학 전문기술 석사과정 기본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고숙련 전문 기술인재를 육성하는 '마이스터대학' 도입을 위해 개정된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시행 전에는 대림대와 동양미래대(연성대), 동의과학대(동주대), 영진전문대, 한국영상대(아주자동차대) 등 5개교가 교육부의 마이스터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준비해왔다.

마이스터대학은 대학의 일부 학과에서 단기-전문학사-전공심화과정(학사)-전문기술석사과정 등 직무 중심의 고도화된 교육과정을 편성해 운영하는 대학을 말한다.

전문기술석사과정에는 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이면서 관련 분야 재직 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에만 입학 가능하다. 논문 외 특허출원, 산업체와의 연구과제(프로젝트) 결과물 등 학칙의 졸업요건을 충족하면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운영 인가를 받으려는 전문대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교원을 5명 이상 확보하고 교육과정 운영 관련 세부 사항을 담은 운영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문학사 정원 1명을 줄이면 전문기술석사 정원 1명을 늘릴 수 있다.

교육부는 신청 대학이 2022년 3월에 맞춰 신입생 모집과 과정 운영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마이스터대 모형으로 성과를 창출할 역량이 있는지 평가해 인가할 예정이다.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 인가 운영 계획서는 10월31일까지 접수한다. 최종 인가 여부는 12월31일까지 신청 대학에 통보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전문대학에 전문기술 석사과정을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전문기술 인재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는 직업교육 체계가 마련됐다"면서 "전문기술 석사과정을 통해 현장 수요에 맞는 고숙련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제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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