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9.27 15:22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반반차제도 도입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난 7월 1일부터 주52시간제가 확대 시행됐다. 일부 IT·소프트웨어 및 연구개발 분야 기업에서 주52시간제가 맞지 않는다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법상 유연근로제 등을 적절히 활용해 법을 준수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유연근로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분야 활용 사례 및 근로시간제도 질의답변 자료를 마련해 27일 배포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경영 상황별 적합한 유연근로시간제가 마련돼 있다. 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성수기, 계절성 등 예측 가능한 업무량 격차가 존재할 때 2주, 3개월, 3~6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를 적용할 수 있다. 근로자 자율성이 중요한 분야는 1개월 또는 3개월 단위의 선택근로나 재량근로를 운영할 수 있다.

기계고장·주문량 폭증 등 예측 불가한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특별연장근로 적용이 가능하다. 외근·출장이 잦다면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다. 5~40인 사업장의 경우 내년 12월 31일까지 8시간 추가 연장 근로, 즉 주당 최장 60시간의 근로시간이 허용된다.

법을 준수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A기업의 연구개발직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단기(1주~1개월) 프로젝트 기간에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을 초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재량근로시간제와 2주 단위 탄력근로시간제를 통해 단기 프로젝트 기간 중 무분별한 장시간 근로를 방지해 2주 평균 주 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예측이 어려운 발주 물량, 외근, 작업 프로세스로 인해 1주 12시간이 초과되는 연장근로가 다수 발생하는 B기업은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외근이 잦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을 관리(1주 52시간 이하 유지)하고 1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근로시간 관리를 강화했다. 장기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6개월) 도입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등도 진행 중이다.

C기업의 직원들은 대부분 연구직(5명)인데 정부 추진 R&D과제 선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계획서 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직원 수가 적어 각 개인의 업무(특허 이전, 출원, 홍보자료 작성, 회계)도 병행하면서 주 52시간 초과 근로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10~12시, 14~16시 코어타임(집중근무제도) 설정 후 임직원 대상으로 교육 및 사내홍보를 통해 정시퇴근을 유도하고 8~17시, 9~18시 두 가지의 기본 근로시간(선택근로제)을 도입했다.

이처럼 IT·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분야 기업들은 재량근로시간제와 탄력근로시간제 등을 도입·운영해 일시적 업무량 증가에 대응하고 있었다. 간헐적 야간 및 휴일근로는 보상휴가제와 시차 출퇴근으로 대응하고 집중시간 근무제 운영, 구글 드라이브를 통한 업무일지 공유, 문서 전자화, 회의‧보고 간소화 등 업무효율화도 추진 중이다.

이외에도 반반차(2시간) 제도 도입, 연차 사유 미기재 등 휴가 활성화 및 매주 금요일 가족사랑의 날 시행 등 정시퇴근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단장은 "근로시간 제도를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없도록 계속 지원하겠다"며 "기업에서도 유연근로제 등 개편된 제도를 활용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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