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안지해 기자
  • 입력 2021.09.28 11:00
(자료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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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안지해 기자] 매출 1000대 기업 대상으로 하도급 및 위·수탁 거래규제 강화로 인한 국내 기업 거래 비중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조사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하도급 및 위·수탁 거래규제 강화로 인한 국내 기업 거래 비중 변동 가능성을 물어본 결과, 축소가 31.6%, 확대가 10.5%를 각각 기록해 축소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유지는 57.9%였다.

최근 3년간의 하도급과 위수탁 규제에 대한 인식은 과거와 비교해 '강화됐다'는 응답은 64.9%로 '완화됐다'(35.1%)는 응답보다 높았다. 최근 개정 내용 중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시정명령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직접 규제'(33.8%)하게 된 것과 '중소기업중앙회의 납품대금 조정 신청'(20.3%)을 각각 1, 2위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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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하도급·위수탁 거래 규제 준수 비용 변화에 대해 '증가했다'는 응답이 54.4%로 절반을 넘어섰다. 다음으로 '변화가 없다'(33.3%), '감소했다'(12.3%)로 집계됐다. 전경련은 강화된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원청, 위탁기업의 비용 부담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가장 최근에 개정된 중소기업 기술자료 탈취 규제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었다. 기업들은 협력사와 분쟁 급증(24.4%)과 거래를 중단할 경우, 문제발생 우려로 기존 업체와만 거래(22.4%)하게 될 것을 가장 걱정했다. 그 외에 협력사와 기술협력 저해(17.9%)와 자료제출로 인한 영업비밀 누출(15.4%)도 우려했다.

기업들은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의 입법 취지와는 달리 자발적 참여보다 강제적 참여 요구로 인식하고 있다.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가 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강제적 참여 요구 중 어디에 가까운지 묻는 질문에 응답 기업의 39.5%가 "강제적 참여 요구에 가깝다"고 답했다. "자발적 참여에 가깝다"는 응답은 11.4%로 낮았다.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의 문제점으로는 자유시장 경제 기본 훼손(32.9%)과 기업이익 감소로 인한 투자 감소(30.9%)를 꼽았다.

(자료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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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협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공동행위를 담합규제 적용에서 배제하는 법안이 2019년 개정됐고 대상을 더욱 확대시키는 법안이 상임위 계류 중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하도급 위수탁 거래에서 중소기업단체 공동행위가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더라도 담합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이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가격경쟁력 및 기업 혁신 저하(22.8%)를 첫 번째로 꼽혔다. 이어 소비자 가격에 전가가 불가피한 점(20.5%)과 기업 이익 감소에 따른 법적 리스크 확대(19.3%) 등이 거론됐다.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에서 가장 우선 개선돼야 할 정책으로는 입증책임 전환과 조사시효 미비 등의 '현실과 괴리된 규제 보완'(29.8%)이 꼽혔으며 '규제보다 인센티브를 통한 상생과 협력 지원 강화로의 전환'(21.9%)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최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기업의 체감도가 악화되고 규제 준수에 드는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협력이익공유제 등 기업 심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추가적인 규제 도입은 자제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를 보완하는 미세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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