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9.28 16:46

복지부, 내년 7월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년부터 매달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있는 일용·단시간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신규 및 재위촉 위원을 위촉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의견수렴과 국민연금기금 성과와 향후 방향 보고를 위해 마련됐다.

향후 방향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내년 7월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경제적 사유(사업중단·실직·휴직)의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납부재개자 22만명의 연금보험료 50%(월 최대 4만5000원)를 지원한다.

특히 내년 1월부터는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에 소득기준을 추가해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있는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로 포함한다. 현재는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60시간 이상 근로해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두루누리 지원기준인 220만원 예정)이 있는 근로자도 추가한다.

오는 12월에는 체납사업장 근로자의 체납보험료 납부 범위를 확대하고 납부기한을 폐지해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 확대를 도모한다.

이외에도 내년 2월에는 국민-직역연금 간 최소 연계 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한다. 10년 미만인 가입기간을 연계 시 연금수급을 가능하게 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한다.

한편, 2020년 말 국민연금기금의 순자산은 83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운용수익은 72조1000억원으로 2년 연속 기금운용 수익금이 보험료 수입금을 초과했다.

국내외 주식, 채권 모두 기준수익률(벤치마크) 대비 초과 성과를 거뒀으며 자산군별 수익률은 국내주식(34.66%), 해외주식(10.22%), 대체투자(2.57%), 국내채권(1.71%), 해외채권(0.19%) 순이다.

양성일 복지부 1차관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축소하면서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통한 재정안정화 달성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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