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9.29 09:40

"민간제안 통합공모 후보지도 10월 말까지 발표…남양주왕숙2 등 1만호 대상 2차 사전청약 실시"

홍남기 부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2.4대책 후보지 예정지구 지정을 10월부터 추진하고 연내 본지구 지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지난 21일 2.4대책 관련 도정법, 공주법 등의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2.4대책 도심공공주택 좁합사업 후보지에 대한 지구지정 절차에 본격 돌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기지정 후보지 56곳 7만6000호 가운데 증산4구역,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 동측 등 17곳 2만5000호는 후보지 선정 이후 평균 115일 만에, 6월에 후보지로 선임된 지역은 불과 42일 만에 주민 동의를 3분의 2 이상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향후 지주지정 요건을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상세 사업구조를 포함한 사업설명회 등을 거쳐 10월부터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이후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본지구로 지정 착수할 계획"이라며 "이 경우 통상 3~4년 소요됐던 민간사업에 비해 지구지정 절차가 1년 내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주민동의가 진행 중인 나머지 후보지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신규 제안된 민간제안 통합공모 70곳에 대해서도 조속히 심의를 마무리해 후보지를 10월 말까지 발표할 계획"이라며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등 1만호에 대한 2차 사전청약을 실시하고 11월에는 민간사업 물량도 포함해 추가 사전청약을 진행하는 등 공급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월 29일 발표한 투기근절 대책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홍 부총리는 "10월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들의 재산 등록 및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이 본격 시행되면서 청렴도와 공정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며 "대책 시행 6개월을 맞아 20개 과제, 49개의 조치사항 추진상황에 대해 일제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과제들이 이미 완료됐거나 정상 추진 중임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토지보상법 시행령도 3개 하위법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15개 법률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확실하게 입법되도록 총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시장에 불법, 불공정, 투기와 교란행위는 결코 발붙이지 못하도록 천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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