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1.09.29 14:48

1년간 최대 1000만원 한도서 피해액 70%까지 보상

김소정(오른쪽) 하나은행 디지털경험본부 부행장과 김정학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가 29일 서울시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하나은행)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하나은행은 29일 오전 을지로 본점에서 국민연금공단과 국민연금 수급자의 금융자산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가 사회적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노령층 국민연금 수급자의 금융자산 보호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 경영을 실천코자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하나은행은 사이버금융범죄로부터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의 연금수령자들을 대상으로 보험 서비스를 무료 제공할 예정이다.

보험 서비스는 하나손해보험의 '사이버금융범죄 보상보험'이다. 하나은행 계좌로 국민연금을 수령 받는 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보장 기간은 1년이며 최대 1000만원 한도내에서 피해금액의 70%까지 보상한다.

무료 보험 서비스는 10만명 한정으로 제공한다. 다음달 5일 오후 6시부터 연말까지 하나은행 모바일앱 '하나원큐'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소정 하나은행 디지털경험본부 부행장은 "이번 국민연금공단과의 협약을 통해 마련한 무료 보험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사이버금융 범죄에 취약한 고령 연금 수급자의 자산 보호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금융 소비자의 자산 및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