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9.29 16:38

고승범 "내년 3월 이후 질서 있는 정상화 적극 검토"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은행·보험·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 분야의 유동성 및 예대율 관련 규제를 최대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25개의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내 10개 기한부 조치 중 8개에 대한 기한 연장을 결정했다. 금융권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가 내년 3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제 유연화 조치 8개도 최대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은행 통합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 및 외화 LCR 완화 조치와 은행 예대율 적용 유예, 저축은행·여전사 유동성비율 적용 유예, 저축은행·상호금융 예대율 적용 유예, 저축은행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적용 유예, 보험 유동성 평가기준 한시적 완화 등의 조치는 내년 3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 조정 조치는 9월 말에서 올해 12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반면, 만기연장·상환유예와 관련이 없고 조치 정상화에 대한 시장의 부담이 없는 금융지주 내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 조치는 예정대로 9월 말 종료한다. 산업은행에 대한 순안정자금조달비율 적용 유예 조치는 만료기한이 내년 6월인 만큼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최근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등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금융권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도 금융권의 지원역량 확충을 위해 내년 3월까지 관련 규제의 유연화 방안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3월 이후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정상화 수준, 방역·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 유연화 방안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규제 정상화 시에는 규제 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등, 시장 충격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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