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숙영 기자
  • 입력 2021.09.29 17:50
(자료제공=중기부)
연도별 스톡옵션 부여현황. (자료제공=중기부)

[뉴스웍스=이숙영 기자]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스톡옵션)'의 비과세한도가 내년부터 5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022년부터 벤처기업 스톡옵션의 비과세 혜택을 행사이익 기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6년 12월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제도가 폐지되고 2018년 1월 제도가 재도입된 이후 최대치다.  

스톡옵션은 일정 수량의 회사 주식을 유리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중기부는 1998년부터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스톡옵션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은 일반 주식회사와 상장회사의 스톡옵션에 비해 부여대상과 세제혜택 등에서 우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비과세금액 확대로 벤처기업의 임직원은 스톡옵션 행사 시 기존보다 추가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가 이하로 부여한 스톡옵션의 경우에도 행사 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처분 시 양도소득세만 납부가 가능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이때 시가 이하 발행에 따른 차익 부분은 근로소득세가 부과된다. 

현재는 부여 후 2년간 재직하고 행사, 3년간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 시가 이상 발행 등 일정요건을 갖춘 스톡옵션의 경우에만 과세특례(과세이연)가 허용되고 있다.

시가 이하로 부여한 스톡옵션도 과세이연이 가능해질 경우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납부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벤처기업이 기술기업을 인수한 후에도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자회사 임직원도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와 매뉴얼을 마련하는 한편, 비상장 주식의 평가방법 현실화를 위한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벤처기업이 스톡옵션 활용해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며 "제2벤처붐을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한 보완대책을 하나하나씩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기부는 1998년부터 2020년까지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 현황을 분석,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스톡옵션 제도 도입 이후 벤처기업 4340개사가 6만7468명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붐이 일었던 2000년에 스톡옵션을 가장 많이 부여(456건, 8337명)했으며, 이후 급격히 감소하다가 2017년부터 빠르게 증가해 2020년 451건으로 6174명에게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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