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9.30 12:22

반려동물 인수제 도입하고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유기견 물림 사고' 추가

한국동물보호연합이 29일 서울 광화문광장 앞에서 동물학대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허운연 기자)
한국동물보호연합이 지난 29일 서울 광화문광장 앞에서 동물학대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허운연 기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라고 언급한 가운데, 정부가 유기 반려동물의 관리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가 600만을 넘었다는 조사 결과가 있고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충분한 준비 없이 입양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양육을 쉽게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며 "유기된 반려동물이 야생화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도 많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기행위 차단과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초 입양 시 등록을 적극 유도하고 등록 의무지역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며 "광역지자체 단위로 전문 구조반을 별도로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리고 보호센터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도 대폭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확정된 주요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정부는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 이용 시 미등록 동물 서비스 제한, 등록 의무지역 확대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강구해 2024년까지 반려동물 등록률을 반려동물 선진국 수준인 7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실외사육견(마당개) 대상 전국 단위의 중성화 사업도 적극 추진해 2026년까지 85% 이상 중성화를 완료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김부겸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이와 함께 군입대, 교도소·구치소 수용, 질병 등 제한적 사유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 동물보호센터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반려동물 인수제' 도입도 검토한다. 입양 전 교육도 강화해 입양 관련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입양 사전교육 이수 시 동물등록비 보조 등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반려동물 구조는 활성화하고 유기 반려동물로 인한 피해 보장도 확대한다. 시도 광역단위 전문포획반 구성·운영 시 사업비 지원 증액 등 우대 조치를 통해 포획반 구성·운영을 유도하고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유기견 물림 사고'를 추가하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할 방침이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계약한 보장제도로 현재 태백시는 이를 통해 개물림 피해를 2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 중이다.

지자체 위탁 동물보호센터 228개소에 대한 관리·감독은 강화한다. 전국 위탁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중앙-지방 합동 일제점검을 실시해 시설 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점검하고 안락사 규정 위반 시 처벌조항 마련, 위탁 동물보호센터 지정 취소 사유 확대 등 위탁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또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하고 시설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해 동물보호시설의 음성적·변칙적 운영을 방지하고 신고제 기준을 충족한 민간 동물보호시설은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도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전입 등에 따른 동물 변경신고 편의를 강화해 동물등록 정보 현행화 및 정확한 관리를 도모한다. 전입신고 시 소유자의 변경된 주소(주민등록정보)를 동물등록 정보(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도 반영토록 연계한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외에 정부24에서도 소유자 등의 변경신고가 가능토록 해 보다 쉽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실 수 있도록 개선한다.

김 총리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반려동물의 마지막까지 함께한다'는 사회적 책임의식이 더욱 확고히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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