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1.09.30 17:15

대법, 벌금 300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21대 총선서 허위사실 공보물 작성 혐의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이규민 의원실)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공보물을 유권자에게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30일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자신의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의원은 경쟁 후보였던 김학용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총선 선거 공부물에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실제 김학용 후보는 배기량 260cc를 넘는 이륜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는 시속 100~120km 이상의 주행이 가능한 반면, 자동차전용도로는 시속 80km 이상으로 차이가 있다. 바이크가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함께 이르는 표현이라는 점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심은 바이크라는 용어가 오토바이를 지칭할 때 사용되는 점을 근거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고속도로는 허위사실에 해당하긴 하지만 이 의원이 잘못 기재된 언론 보도를 보고 착각해 고의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 의원이 대학에서 국어국문학을 졸업한 점, 과거에도 비슷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던 점, 오토바이 등 30년에 이르는 운전경력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2심은 "공표 사실이 진실인지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했다"며 "국회의원 후보에 출마한 자로서 법률안 검색만 해보는 노력으로도 이를 확인하는 게 가능했음에도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표현은 상대방 후보자의 정보를 유권자에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일부 공적 이익이 동기가 됐다"면서도 "상대방을 낙선시키고 자신이 당선되겠다는 사적 이익이 주된 동기였고 공적 이익은 부수적인 데 지나지 않았다"며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이 의원이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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