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1.09.30 17:04

백신미흡, 위탁·임대농장 등 취약분야 중점관리로 구제역 관리강화

경북도청 전경. (사진제공=경북도)
경북도청사 전경 (사진제공=경북도)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북도가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가축질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가축질병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가축질병 특별방역기간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방역관련 단체에서 가축방역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차단방역 조치를 지속 추진하고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철새가 도래하는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사람·차량 등 출입 최소화를 유도하기 위한 농장단위 출입통제행정명령와 농장 준수사항을 공고할 예정이다.

철새도래지 인근 축산차량 통행에 따른 확산방지를 위한 축산차량 출입통제하고 종오리·육용오리·토종닭 등 취약가금농장·시설에 대해 정밀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방역에 취약한 전통시장 판매소, 거래상인계류장에 대한 ‘일제휴업·소독의날’을 운영하고 전통시장별 전담관을 통한 이행점검 등 맞춤형 특별관리을 통한 고강도의 방역대책도 추진한다.

구제역 예방을 위해 10월 중 일제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접종 1개월 후부터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 검사할 계획이다.

백신 미흡농장, 돼지 위탁·임대농장 등 방역 취약분야 중점관리를 통해 항체양성률 제고하고 가축분뇨로 인한 구제역 발생 가능성 차단을 위해 소, 돼지 생분뇨를 타 지역으로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도 시행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으로는 가을철 수확기 야생멧돼지의 농장 유입을 막기 위해 양돈농장 축산차량 출입통제, 8대 방역시설을 12월 말까지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야생멧돼지 폐사체 수색·집중 포획 등 차단방역에 주력한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 스스로 농장 소독과 관계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차단방역을 철저히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가축전염병 의심 시 가축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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