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9.30 18:03

유아 1인당 법정 저소득층 23만5000원, 특수교육 대상자 17만원 추가 지원

유치원생들이 각자의 머리위에 사과를 올려놓고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한국유치원총연합회 홈페이지 캡처)
유치원생들이 각자의 머리위에 사과를 올려놓고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한국유치원총연합회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서울지역 소재 사립유치원생들 중에서 '취약계층'으로 분류된 유아들은 월 최대 33만원의 유아학비 지원을 받게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부모 세대의 소득 격차가 자녀 세대의 교육격차 문제로 대물림되는 사회현상을 방지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발생하는 교육불평등을 완화할 목적으로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교육 취약계층 유아에게 10월부터 학비를 추가 지원하겠다"라고 발표했다. 

'교육 취약계층 학비 지원 확대 사업'은 거주지 주변에 공립유치원이 부족해 사립유치원을 선택하는 경우, 유아학비 지원(월 최대 33만원)을 받고, 기존 지원 중인 추가 지원금을 받아도 학부모가 부담하는 추가금액이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지역 유치원 학부모가 유아학비를 제외하고 부담해야 하는 학부모부담금 평균은 2021년 기준 28만1000원으로 전국 평균 대비 1.6배 이상 높다.

현재 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교육 취약계층 유아에게 예산을 추가로 지원 중임에도 불구하고, 학비 지원 효과는 다른 시·도에 대비하여 미흡한 편이라는 지적이다. 

이 사업은 기존 4억6000만원과 금년 7월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2억3000만원을 더해 총 6억9000만원 규모로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와 사립유치원 일반학급에 재원 중인 특수대상 유아다.
      
사립유치원에서는 추가 지원금으로 입학금, 수업료, 급·간식비, 교재 및 재료비의 학부모 부담분을 충당하게 되며, 이는 초·중·고 무상교육(의무교육지원) 범위와 동일한 수준이다.

추가 지원항목에 현장학습비·차량운영비 등 유아의 참여·이용 여부에 따라 납부하는 경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법정 저소득층은 기존 지원금인 월 10만원에 월 23만5000원을 추가해 최대 33만5000원을 월 상한선으로 지원하며, 특수대상 유아는 기존 지원금인 월 16만4000원에 월 17만원을 추가해 최대 33만4000원을 월 상한선으로 지원한다.

기존에 지원 중인 유아는 별도 신청 없이 확대 지원이 실시되며, 신규 지원을 원하는 경우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에서 신청하거나, 각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해 특수교육 대상자 신청을 하면 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사업이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에서 장애, 가정환경, 사회·경제적 계층 등을 이유로 소외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책임교육의 밑바탕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모든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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