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안지해 기자
  • 입력 2021.09.30 19:23
SK그룹 본사 서린사옥 전경. (사진제공=SK)
SK그룹 본사 서린사옥 전경 (사진제공=SK)

[뉴스웍스=안지해 기자] SK그룹이 화천대유 사건과 관련해 SK그룹과 최태원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관계자들을 추가 고발했다고 30일 발표했다. 

SK는 열린공감TV의 가짜 뉴스가 SNS 등을 통해 확대·재생산되면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사흘 만에 추가 고발에 나섰다.

SK그룹 지주회사는 30일 열린공감TV의 강모 기자, 김모 작가, 정모 PD 등 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SK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2일부터 유튜브 방송을 통해 "화천대유의 실소유자는 최태원 회장과 SK그룹", "대장동 의혹 사건은 박근혜+SK 게이트"라는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4년 최태원 회장의 대법원 형 확정에 대해 청와대 전 민정수석인 곽상도 의원에게 사면 로비를 했다는 허위사실을 방송했다고 SK는 주장한다.

지난 27일 SK는 전모 변호사가 해당 유튜브 채널 방송과 SNS 등을 통해 "화천대유가 유력 정치인 아들에게 지급한 50억원은 최 회장이 준 대가성 뇌물"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SK그룹 관계자는 "전모 변호사 고발 후에도 강모 기자 등은 'SK가 화천대유의 배후'라는 결론을 단정짓고, 허위 내용을 반복해 방송하고 있다"며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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