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10.01 10:03

박재호 의원 "행안부, 1975년부터 전용면적 245㎡이상 기준 유지…상위 1%, 고급주택 분류해야"

갤러리아포레. (사진=한화건설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실거래가가 80억원에 달하는 한남더힐보다 67억원의 갤러리아포레에 부과된 취득세가 더 높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골프회원권 등을 산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취득자가 신고한 금액으로 매긴다. 다만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다면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열리는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고급주택에 부과된 중과세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치, 낭비적인 풍조를 억제하고 한정된 자원이 생산적 분야에 효율적으로 투자되도록 유도하고자 1975년부터 고급주택, 별장, 고급 선박 등을 사치성 재산으로 규정하고 사치성 재산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해 부과하고 있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고급주택기준은 전용면적기준(245㎡)과 공시가격기준(9억원)을 충족해야 중과세 대상이 되고 고급주택이 되면 취득세 일반세율(3%)에 가산세율 8%를 부과하게 된다.

다만 실거래가 80억원에 이르는 한남더힐은 전용면적이 243㎡으로 일반주택으로 분류되면서 일반 취득세(3%) 2억8000만원을 부과한다. 반면 갤러리아포레는 65억원에 거래되나 전용면적이 271㎡로 고급주택으로 분류돼 취득세 11%를 적용해 7억8000만원을 납부한다. 

지난해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통해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기준이 불합리하다며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기준을 개정할 것을 행안부에 통보했다. 이어 행안부는 공시가격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였다.

(자료제공=박재호 의원실)
(자료제공=박재호 의원실)

박 의원은 "고급주택의 기준은 1975년에 만들어졌다"며 "전국 1420만 아파트 가운데 상위 1%는 면적을 제외하고 주택가격 기준으로만 고급주택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